1. 침수방지시설이란?
1년중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침수 방지 및 복구에 유용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여 풍수에 대비한 시설 입니다.
2. 설치 침수방지시설 종류
물막이판: 도로의 빗물을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.
역률방지시설: 화수도, 화장실, 싱크대, 세면대 등의 하수가 거꾸로 올라오는것을 막아줍니다.
수중펌프: 홍수 등으로 인해 집에 물이 가득할때 집밖으로 빗물을 배출시킵니다.
3. 설치대상
침수피해주택, 지하주택
4. 신청기간
매년 3월 ~ 11월
5. 신청방법 및 절차
ㄱ. 설치 신청
가까운 동주민 센터 또는 구청에 설치 신청을 합니다.
ㄴ. 현장 확인
설치관련 관계자가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 합니다.
ㄷ. 설치 필요성 및 시설규모 결정
설치 필요성과 시설, 수량, 일정을 결정합니다.
ㄹ. 설치
설치를 지원합니다.
6.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설치 관련 문의처 (가나다순)
스마트폰에서 클릭하면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.
서울 강남구청 치수과 전화번호 02-3423-6677
서울 강동구청 치수과 전화번호 02-3425-6415
서울 강북구청 치수과 전화번호 02-901-5879
서울 강서구청 치수방재과 (물관리과) 전화번호 02-2600-6953
서울 관악구청 치수과 전화번호 02-879-6813
서울 광진구청 치수과 전화번호 02-450-7894
서울 구로구청 치수과 전화번호 02-860-3159
서울 금천구청 치수과 전화번호 02-2627-1852
서울 노원구청 치수과 (물관리과) 전화번호 02-2116-4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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